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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9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님으로 온 청소년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고,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음식점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를 임의로 꺼내 먹었는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인 D 등 일행에게 주류인 소주 3병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소년들인 증인 D, E, F은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위 음식점에서 치킨을 시키면서 소주 2병을 같이 시켰고, 이후 소주 1병을 추가로 시켰으며,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너희 미성년자 아니제”라고 물어 “아니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따로 신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② 본 건의 신고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가 가게 안에서 여고생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서로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누가봐도 술에 취했을 정도라고 인식할 수 있어 신고를 하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