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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3 2020고합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술을 마시다가 C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등을 부르게 되면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 06:17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모텔 G호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목을 붙잡아 벽으로 밀친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2. 06: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편의점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벽으로 피해자를 밀쳐 누르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왼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가명), D(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등,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