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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가합11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 2019. 7.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D 지상에 피고의 공장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5. 7. 10.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나. C은 2016. 6.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타절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한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대금직불동의서

1. 공사명: 피고 공장 증축공사 중 토목 및 흙막이 공사

2. 도급 금액: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기 금액은 E공단 피고 공장의 증축공사 토목공사 대금으로서 C에서 원고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C에서 공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불하기로 함 단, C에서 공사 포기 각서를 피고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금직불동의서는 효력이 없음 직불방법: 공사 재개하여 준공 후 8월 30일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5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 준공 및 은행 대출 조건 미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직불 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고 피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