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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노5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연이어 피해차량들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매우 높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