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합11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11. 3.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아닌 C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일 2007. 4. 19.,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7. 6. 3.,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수원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금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1항 8호, 제78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11.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