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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8구합510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4. 1. 주식회사 D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E점 구내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5. 6. 18. 06:50경 위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1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월 6일 정도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주방장 업무뿐만 아니라 식재료 손질, 조리, 배식, 식기세척, 식당 내부 청소, 마무리 작업 등의 식당 내 업무 전반을 동료 직원과 함께 수행하여야 했고, 2015. 4. 말경에는 주방 보조 업무를 하던 F마저 퇴사하여 열흘 정도 망인이 혼자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하여 심근세포가 비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08:00경부터 19:30경까지였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