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33

건조물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 30.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33』 피고인은 2017. 11. 18. 14:2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 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뒤 지갑 안에 넣어 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16』 피고인은 2017. 10. 18. 13:42 경 의정부시 F에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숍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밑 선반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기소된 사건 판결문 및 수용 현황 확인 보고) 『2018 고단 1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피해 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CCTV 동선 추적 사진 자료( 범행 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단 5644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