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0:45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80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 B으로부터 “이렇게는 더 이상 못살겠다. 정리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피해자 B에게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욕하지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니들 둘 다 좆 같은 년, 오늘 죽인다,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B이 피해자 C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풀어 손에 감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