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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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제2행, 제12행, 제4쪽 제5행, 제18행, 제5쪽 제5행, 제6쪽 제13행, 제15행, 제7쪽 제8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위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의 효력이 다투어지던 2014. 7. 14. 피고(사내이사 H)와 B(대표이사 N)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날 B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합병승인결의를 하였으며, 2014. 8. 17. B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경과보고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2014. 8. 28. 피고와 B의 합병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7. 24.자로 피고의 대표이사 AF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위 법원 2015카합600079)을 하였고, 그 후 위 법원은 2015. 9. 24.자로 피고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AG을 선임하는 결정(위 법원 2015카합600134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B는 2014. 3. 20.자 주주총회의 존재 및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일련의 주주총회 결의로 피고에 흡수합병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4가합206439호로 합병무효의 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4. 3. 20.자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거나 실체를 결여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위 합병은 절차와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