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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2 2014고단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코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흥덕동 시내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영순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함창 방면에서 산양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C(여, 49세)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