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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2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 자는 2017. 3. 26. 2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강변로 386번 길 신 천교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광 교 쪽에서 선업 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도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의 자는 2017. 3. 26. 20:08 경 동두천시 중앙로 285번 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강변로 386번 길 신 천교사거리 도로까지 약 77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