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062]
급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의2 에 의한 공탁이 없다하여 보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공탁금액결정의 표준이 될 "경락대금"의 인정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본조에 의한 공탁이 없다 하여 보정명령을 함에 있어 그 공탁금액결정의 표준이 될 "경낙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경매목적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고 그 개별적인 평가가격을 표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낙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고제기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격만을 표준으로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김봉선
원결정(항고장 각하명령)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경매조서 및 원심에서의 보정명령등을 검토하면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과 채무자 한득물산 주식회사간의 채권관계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인 항고외 이정순은 그 소유였던 서울시 (상세지번 생략)의 대지 26평 3홉과 동 대지상의 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1평(이상부동산을 (1)부동산이라 한다)을, 항고 외 김정만은 그 소유인 서울시 (상세지번 생략)대지 64평 3홉과 그 지상건물인 목조와즙 평가건 점포1동 건평 32평 9홉 8작 (위의 부동산을 (2)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담보로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바 위의 (1)부동산은 본건 경매신청이 있기전에 재 항고인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위 채권자는 위의 (1) 부동산(이는 본 건 경매신청당시 재항고인 소유) 과 (2) 부동산 (이는 김정만 소유다) 에 대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위 (1) (2)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고 그 개별적인 평가가격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각 대지상의 부속건물에 대하여도 각 구별하여 평가하였고 또 이를 각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 되었음을 엿 볼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에 위의(1) (2) 부동산의 경락가격 합산액을 경매가격으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기록상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위(1) (2)부동산의 개별적인 경매가격을 구별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위(1)부동산의 소유자인 재 항고인만이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건 항고장에 원결정 적시와 같은 흠결이 있다하여 보정명령을 하려면 항고인 소유인 위(1)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격만을 표준으로 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표시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를 제기한바 없고, 그 소유자를 달리한 위(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격까지를 합산한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표시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것인즉 그 보정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한 원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별지 목록 생략]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