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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442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17: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50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린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구 파열상 등을 가하여 우측 눈을 실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수술 및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불구로 살게 되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와 같은 결과의 중대성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