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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2032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