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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2 2015가합94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6.부터 2017. 1. 12.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5. 피고 B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서산시 H아파트 302호 및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합계 2억 1,000만 원(= 302호 1억 1,000만 원 + 702호 1억 원)에 임차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 B는 2006. 6. 29. 원고에게 2007. 1. 5.까지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반환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 D, E, F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8년경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순위 담보권자들로 인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G이나 피고 B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F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피고 B가 2007. 1. 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 D, E, F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7. 1. 6.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보증금에 대한 2006. 6. 29.부터 2007. 1. 5.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앞서 본 것처럼 위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는 2007. 1. 5.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