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8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2층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였고,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후 정산을 받기로 하고 1,290만 원의 추가공사비용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3,700만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인바, 미지급 공사대금 및 피고가 지출한 추가공사대금 합계 3,590만 원(= 6,000만 원 1,290만 원 -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