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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3306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13동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4. 2. 5.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7,200만 원의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원고로부터 대출금액 6,0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5. 5. 26., 이율 3개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전세생활자금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근질권 설정에 승낙하면서 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질권설정액 7,200만 원을 원고의 위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위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반하여 A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라.

A은 원고에 대하여 2016. 9. 27. 기준으로 대출원금 6,000만 원, 이자 593,410원, 지연배상금 7,990원, 합계 60,601,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근질권 설정계약의 제3채무자로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담보한도액 7,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60,601,400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자신이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갑3호증)의 임대인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