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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86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처럼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8. 20.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7항의 ‘수사보고(목격자 의경 E 전화통화 관련)‘에 관하여 부동의하는 증거의견을 표시하였고, 원심은 2014. 10. 29.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수사보고(목격자 의경 E 전화통화 관련)‘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