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251㎡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7, 16, 15, 14, 13, 12...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E 대 49㎡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시멘트 블록조 건물(미등기 건물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직경 9cm , 길이 6.6m인 PVC 하수관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7, 16,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19, 18,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서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선내 ㈁ 부분에 설치된 위 PVC 하수관을 철거하고, 위 선내 ㈁ 부분을 인도하고, 위 선내 ㈂ 부분 지상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인 F이 1967년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한 이래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에 이르기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7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3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F이 1967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지상에 면적 41.88㎡인 단층 목조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 후 F이 197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