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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54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45』 피고인은 2013. 8. 5. 0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에 찾아 가 위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소란을 부리던 중 위 모텔 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F에게 ‘못 받은 돈 있으니까 그 돈 내놔 씹새끼야, 개새끼야 돈 내놓으라고 병신 새끼야 똑바로 살아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546』 피고인은 2013. 10. 7. 17: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모텔 지배인인 피해자 F에게 "씹쌔끼야, 너는 빠져,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547』 피고인은 2013. 10. 5. 02:00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H클럽 입구에서 동 클럽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던 동 업소 보안요원인 피해자 I(29세)에게 “니가 뭔데 애들을 줄을 세우냐 ” 라고 따지며 욕설을 하고 입안에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내뱉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고 줄을 선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난동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548』 피고인은 2013. 10. 17. 02: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10-9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던 영화사 ‘J’의 장비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영화사 직원인 피해자 K(31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사진 촬영하려 하자 “찍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휴대폰을 밀어 위 피해자의 코에 부딪히게 하고, 위 피해자가 다시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사진 촬영하려 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정549』 피고인은 2013. 11. 8. 14:5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