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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29』 피고인은 2014. 1. 12. 12:05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인 ‘번개장터’에서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에게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8,306,9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056』 피고인은 2014. 2. 5.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엑시브 125cc 오토바이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위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판매 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75』

1. 2014.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맥북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