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대부중개업자인 C 등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부정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119호에 있는 E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C 등이 자신이 2010. 2. 3.부터 2011. 3. 현재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위 회사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매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자 이를 건네받아 2011. 3. 21. 그 정을 모르는 지점불상의 부산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위 대출 담당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부산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부정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A), 재직증명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