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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4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9.부터 2015. 3. 20.까지 봉제공으로 근로 한 D의 퇴직금 11,600,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9. 제출된 조사보고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