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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383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4730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4730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B의 벨류메이커아시아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0. 7. 21.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및 B에 대한 채권을 전전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7. 15.경 원고는 B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532,368원 및 그 중 1,829,902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같은 해

8. 2.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벨류메이커아시아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지 않았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대부계약서(을1호증,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라 한다)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또한 당시 대출기관의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대보증의사 및 자필서명여부를 확인해주었는바, 피고가 자필서명 여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부담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대부계약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