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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79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 부터 리스한 B BMW X4 승용차에 2016. 3. 16.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당국에 적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C 포르테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 2 장을 위 BMW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19:00 경 인천시 강화군 강화대로 157번 길 11-1 금강 빌리지 앞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포르테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 2 장을 위 BMW X4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19:3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인천시 강화군 강화대로 157번 길 11-1 금강 빌리지 앞 주차장에서 인천 부평구 시장로 24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016. 3. 16. 자 인천시 연수구의 운행정지명령 등록이 되어 있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기 호인 C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BMW X4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인수증, 자동차등록 원부( 순 번 6, 7)

1. 사진( 순 번 3, 4)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