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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3969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1. 9. 30. 서울메트로공고 제201101375호로 서울메트로 본사 이전 건립(관제소 통합 포함) 기본설계용역에 관하여, 대지면적은 8,437㎡, 용역기간은 150일,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518,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0. 24. 입찰금액 449,999,000원으로 투찰하여 낙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0. 31. 계약금액 449,999,000원, 용역기간 2011. 11. 7.부터 2012. 4. 4.까지 150일로 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11. 7. 원고에게, 기존 본사 건물의 용도별 면적 현황을 바탕으로 예규 및 관리규정 상의 요구면적, 각 부서에서의 요구 면적, 군자기지 후생동 면적, 관제소 면적, 주차장 면적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용도별 적용면적을 표시한 세부면적 산정표를 교부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적용면적의 총계는 34,427.24㎡이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3. 27., 2012. 7. 24., 2012. 10. 15. 3차례에 걸쳐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은 최종적으로 2012. 12. 18.까지로 연장되었다.

바. 원고는 2012. 12. 18.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완료하여 기본설계도서 등 그 결과물을 피고에게 모두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7. 134,990,000원, 2012. 9. 11. 180,00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