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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14 2015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2. 24. 17:40 경 문경시 문경읍 마 원 1리 마을회관 앞에서 같은 읍 하리 1길 23( 문경읍)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결 격 사유기록 자료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암투 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