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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81995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년경 D 주식회사로부터 아산시 E 일대에 단지형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F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3. 24.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목공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361,722,000원에 재하도급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목공 노무비)으로 254,766,8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원고의 팀원인 J, K, M(이하 ‘J 등’이라 한다)이 부상을 입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J에게 900,000원, K에게 900,000원, M에게 2,560,000원 합계 4,36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팀장인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면 원고가 J 등에게 위 각 금액을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4,360,000원 중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361,722,000원 중 목공 노무비 254,766,8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식대, 재료비 등으로 11,830,000원을 다른 업체에 직접 결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5,12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J 등에 관한 약정금 4,36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M이 아닌 L가 부상을 입었고 피고가 L에게 2,5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의 3(진단서)을 첨부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