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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05 2020고단5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29』 피고인은 D 소속 E을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 불상 자가 속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20. 경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F 은행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며 “2% 내지 3% 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가 이를 수락하자,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 C가 금융 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H 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H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대출 실행 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 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H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은행 I 과장이 보냈다고

사 칭하여 H 은행 J 명의의 ‘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 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은행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H 은행 J 명의의 ‘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채권 추심을 가장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 금이 아닌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