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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번 길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피해자 유미 캐피탈 대부( 주 )에 자영업자 신용대출 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대출 후에 60개월 할부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채무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고 1회 215,136원을 변제하고 남은 4,784,864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자료 송부 청구서, 춘천지방법원 결정문, 소득금액 증명서, 부가세 증명서, 지방세과세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대출상담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