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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역주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요치 3~4주)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