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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50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1. 상습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8. 20:28 경 춘천시 운 교동에 있는 신한 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55 세, 남) 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동 팔호 광장 부근에서 택시요금 2,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9. 13:00 경 춘천시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63 세, 남)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F 소재 “G 어린이집” 앞에서 택시요금 4,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9. 02:00 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65 세, 여) 운영의 'J'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삽 겹 살과 소주 등 시가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피고인은 2015. 10. 14. 23:10 경 춘천 K에 있는, 피해자 L(55 세, 남) 가 운 영하는 “M”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차돌 박이 2인 분 24,000원, 소주 1 병 3,000원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 피고인은 2015. 11. 9. 11:40 경 춘천 N 피해자 O(55 세, 여) 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흑염소탕 3개, 소주 3 병, 음료수 1 병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탕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였고,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