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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535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2. 인천교통공사에서 희망퇴직한 후 2012. 3. 9.경 철도 및 지하철 차량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를,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를 각각 설립한 각 대표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5.경 인천 계양구 F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추장 추어탕 집에서 2012. 4. 10.경 공지된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G 전동차 경정비분야 위탁 용역’과 ‘G 전동차 중정비분야 위탁 용역’ 입찰에 가격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미리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협의하고, 업체선정 과정의 업체 평가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총 100점 중 40점) ‘희망퇴직 인력보유(인천교통공사 퇴직직원 등 전문인력 확보정도)' 항목을 고려하여 인천교통공사 희망퇴직자를 두 업체가 함께 영입해 영입한 인력을 서로 공유하여 피고인 A이 운영 중인 D 주식회사는 전동차 경정비 분야에, 피고인 B이 운영 중인 E 주식회사는 전동차 중정비 분야에 각각 응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5. 9.경 인천교통공사 ‘G 전동차 경정비분야 위탁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요청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은 그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가격 제안서 금액을 2,615,91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영입한 희망퇴직 인력 전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입찰 참가 서류에 영입한 희망퇴직 인력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였고 가격 제안서의 금액을 위 D 주식회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높은 2,668,82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5. 9.경 인천교통공사 ‘G 전동차 중정비분야 위탁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요청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