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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6. 선고 66도12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집14(1)형,045]

판시사항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어느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이 교부를 받은 경우 뇌물 수수죄의 성부.

피고인, 피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룡

상 고 인

검사 이갑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의 직무에 관하여라는 뜻이 일정한 직무에 관한 것으로서 족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적 이익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1965.5.2 하순 전주시 소재 선일양조장 탈세사건을 수사중 압수된 비밀장부에 나타난 피고인 1외 7,8명의 전주세무서직원등에 대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불문에 부한 사실(검찰청 고위층의 지시에 의하여 불문에 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은 피고인 1에게 정식으로 고지 되었던것)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 2가 그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요구하였거나 비위 사실을 당시 입건조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필경 원심사실확정과 같이 피고인 2는 검찰청 수사계장이라는 특수한 직위를 이용하여 공갈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피고인 2가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어느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적 관계없이 피고인 1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시켰다면 비록 피해자인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오원택의 소위는 뇌물수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공갈죄를 구성하며, 피고인 1의 소위는 단순히 공갈죄의 피해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뇌물공여죄를 구성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입장에서 볼 때에 피고인 1로부터의 금전수수가 오로지 공갈이 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이상 피고인 1이 금전공여의 의사에 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례, 또는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오원탁은 피고인 황기택등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위 비위사실을 다시 입건 조사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검찰청 수사과 수사계장이라는 특수한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황기택을 공갈하여 10만원의 교부를 받았다는 것이고 직무에 관련하여 공갈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오원탁의 소위는 공갈죄만을 구성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양죄의 상상적 경합죄도 구성한다고 할수 없고 피고인 황기택의 소위는 뇌물공여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할것이니 원심조처에 법령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