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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149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 B의 모친 E의 사망 13일 전에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경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만일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그 절차 및 원인에 있어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고가 망 E과 사이의 이 법원 2010가단 71978호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경료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