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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3.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축제’ 행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395 미원 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이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