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2014. 3. 15. 03:05경 군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H가 운전하는 I 소형 화물차가 경장사거리에서 경장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진행방향 도로 1, 2차로와 반대방향 도로 1차로에 걸쳐 설치한 경광등과 안전시설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J 차량 화물칸에 적재하여 놓은 H빔을 위 소형 화물차 앞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H는 사고 직후 원광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4개월이 지난 2014. 7. 15. 사망하였다.
나. 원고 A는 망 H의 아내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 H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임을 알리기 위한 경광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안전한 진행을 유도하고, 공사현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위험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결국 H가 사망하였다.
① 치료비 ② 장례비 ③ 망인 위자료 3,300만 원을 원고 A가 900만 원(3/11), 나머지 원고들이 각 600만 원(2/11)씩 상속 ④ 원고들 위자료 합계(①~④) 원고 A 19,293,989원 3,000,000원 9,000,000원 5,000,000원 36,293,989원 나머지 원고들 각 12,862,659원 - 각 6,000,000원 각 5,000,000원 각 23,862,659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H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을 3호증의 기재, 갑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