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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5나125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과 망 K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거나 이미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C을 대위하여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소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결에 나아간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