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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2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3』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9.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014고정478』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D과 공모하여, 2013. 10. 4. 12: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러브푸시’ 라는 이름의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정479』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1. 2013. 8. 2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러브푸쉬 크레인 게임기 1대,

2. 2013. 8. 2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아이큐브 크레인게임기 1대,

3. 2013. 7.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러브푸쉬 크레인게임기 1대,

4. 2013. 7.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러브푸쉬 크레인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기 촬영사진 『2014고정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게임기 촬영사진 『2014고정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서

1. 각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