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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19나317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망 H는 1981. 6. 2. 경북 의성군 S 답 1,177㎡(356평, 이하 ‘이 사건 환지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H는 1990. 2. 13.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5이다.

의성군은 1998년경 이 사건 환지전토지를 경북 의성군 G 답 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T 답 781㎡, U 답 601㎡ 총 2,355㎡(= 973㎡ 781㎡ 601㎡)로, 피고들 소유인 V 답 836㎡를 W 답 725㎡로 각 환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시 피고들 등이 의성군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으로 인한 면적 증가부분에 관한 청산금 3,142,81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8. 8.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가 마쳐졌다.

한편, 망 I는 2011. 12. 9. 사망하였고, 망 I의 상속인으로 망 A 및 J, K, L, M, N이 있다.

망 A가 2018. 6.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0. 1.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 A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으며, 그 상속분은 원고 Q 3/5, 원고 R 2/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선택적 청구) 망 I는 1989. 3. 1. 망 H로부터 이 사건 환지전토지를 800,000원에 매수하였고, 망 A가 위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상속하였으므로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는 망 I, 망 A, 원고들 이하 망 I, 망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