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톱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배차실 사무실에서, 그 전 위 회사 소속의 D 마을버스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 버스기사를 만나 따지기 위해 위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7. 4. 14:07경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남, 68세)에게 D 마을버스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기사가 퇴근하고 없다는 말을 하자 화가나,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와 자신의 배낭 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꺼내 뒷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가, 손에 톱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친 후 톱칼의 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 마을버스 기사 통화 언동 등),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ㆍ유사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