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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4고정58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09:00경 서울 관악구 C 101호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 소장인 피해자 E에게 법인 관인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책상을 잡고 흔들어 책상 위에 있던 사무집기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센터 소유의 책상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가 미상의 책상 좌측 이음새가 파손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해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1. D센터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