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03:50 경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5 동 앞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의 팔에 걸려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퓨마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 폰 1대, 7만 원 상당의 화장품 약 10개 등 총 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낚아채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D 는 오인 내지 착오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과거 이 사건과 다소 유사한 내용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처음 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물어보고 거절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친 범행), 피고인의 말투와 걸음걸이가 피해자 D가 지목한 범인의 인상 착의와 다소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에서의 착오 가능성,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주변 정황 및 특히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