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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대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일론 N70 /140 피케 생 지원단을 대구 D 건물에 있는 E로 출고 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7. 1. 하순경까지 반드시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거래처 F에 대한 채무가 3,200만 원, G에 대한 채무가 3,500만 원, H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개인 회생 채무가 4억 원이었던 반면 I로부터 받을 채권은 3,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하순경 4,021,710원 상당의 원단 1,741 야드, 2016. 12. 하순경 1,933,470원 상당의 원단 837 야드를 E로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5,955,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원 창 머 티 리얼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경 대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원 창 머 티 리얼 주식회사에게 “ 섬유 가공을 해 주면 익월 말일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액이 합계 5억 6,700만 원이었던 반면 채권액이 3,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섬유 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 경 대금 9,009,385원 상당의, 2017. 2. 7. 경 대금 3,728,340원 상당의 섬유 가공을 하게 하고, 그 섬유 가공 대금 합계 12,737,7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