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6노82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차용금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제공된 차량을 다른 차량과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 그 차량을 판매한 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환된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과 E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원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