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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8 2020고단7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8: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하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굴삭기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굴삭기 연료통을 열고 미리 준비한 호스를 연료통에 넣어 입으로 강하게 빨아들여 역류한 경유를 기름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경유 250리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6.경부터 2020. 3.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996,000원 상당의 경유 총 2,185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H, I, J, K, L의 진술서 첨부(사건현장 인근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CTV영상 CD), 첨부(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M), 첨부(경기가설재 및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