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0 2018가단238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D 대 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