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확인의 소(현금청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7. 발생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경위 및 피고들의 지위 1) 1977. 11.경 서울 서초구 D, E, F 각 토지 위에 건립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위 D 토지상의 5층 아파트 19개동(1동~19동), 위 F 토지상의 5층 아파트 2개동(20동, 21동) 및 위 E 토지상의 3층 상가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노후불량한 상태가 되자 주민들은 1994. 2. 24.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제4기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02. 6. 14.경 이 사건 아파트 전체 790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창립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02. 6. 29.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1동~19동에 비하여 평당 대지지분율이 적은 20동, 21동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관계로, 1동~19동 구분소유자들만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위 D 토지 및 위 F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안을 의결하고 원고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2003. 5.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서 위 F 토지를 제외하고 위 D 토지 상의 1동~19동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변경결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3. 6.경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3. 6.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3. 7.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05. 5. 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5) 피고들은 2009. 6.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1993년경부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