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329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296』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재개발지역의 빈집 내 고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2012. 6. 24 04:00경 서울 동작구 C빌라 1동 지하 재개발 예정인 공가에 들어가 자신 소유의 빠루를 방범샷시 사이에 찔러 넣어 뜯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방범샷시 1개를 절취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정3297』 피고인은 2012. 6. 25. 23:40경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공가인 서울 동작구 E연립 102호 피해자 F 소유의 창문 알루미늄 샷시틀(가로 80cm X 세로 60cm)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로 내려쳐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샷시틀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진술 관련) 『2013고정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