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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 피고인 C과 2017. 6. 15. 00:10 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1 세) 와 피해자 F(23 세) 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 야 이리로 와 바 ’라고 소리쳐 멈춰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코와 목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명치를 주먹으로 각 2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발로 등 부분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E, F)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4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